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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공공조달법 제정…조달특례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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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공조달법(가칭)' 제정으로 공공조달 활용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공공조달 전체를 총괄하는 일반법 없이 파편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급성장했다.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57만개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조달이 산업정책, 기술혁신, 공급망 안전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PP)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우리도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개발 촉진, 중소기업·여성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해 온 주요 조달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의 의무구매 비율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조달특례 중 도입목적이 유사한 제도들 간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공공조달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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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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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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