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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청년주거 특위 정책제안…중소기업 전세대출 한도 상향

기사입력 : 2024년04월04일 10:10

최종수정 : 2024년04월04일 10:10

"'아이돌봄 특화 단지' 확대"
"불법건축물 정기 실태조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가 4일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더 나은 청년주거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증가하는 도심의 폐교 부지를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수도권의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 반영을 위해 민간의 임대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통합위는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yooksa@newspim.com

통합위는 또한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이 주거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 대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때에도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보증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통합위는 제안했다. 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이미 발표됐다. 올해 2분기 시행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임대료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인 '새가족주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위는 어린이집・유치원・돌봄센터 등의 통합 돌봄시설을 갖춘 '아이돌봄 특화 단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시 이주가능한 임대주택의 제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청년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학업・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따른 맞춤형 정책대안을 논의해 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들이 꿈에 도전하고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든든한 주거 환경 마련에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앞으로도 청년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운 현실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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