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술에 취해 손으로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손으로 찢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05 |
A씨는 지난 2일 보은군의 한 면 지역에 부착된 선거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찢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훼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도내 한 시단위 지역에서 초등학생이 부착된 벽보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선거 홍보물 훼손 행위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장난 삼아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일까지 선거벽보 훼손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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