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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서울 전세가격 '주춤'…준신축 대단지 ↓· 중소형 아파트 ↑

기사입력 : 2024년04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6일 07: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서울 전세가격이 움직임을 멈췄다. 총선을 앞두고 대체로 조용한 거래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주로 중저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수요 문의가 몰리며 전셋값 등락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가락동, 양천구 신정동, 성북구 길음동 등 준공 10년 이내 준신축 대단지아파트는 전셋값이 하향 조정된 반면 강서구 내발산동, 관악구 봉천동, 노원구 상계동 등 서남부와 동북권 중소단지 아파트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부동산R114]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주째 보합세(0.00%)를 이어갔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별다른 가격 변동이 없었고 신도시도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인천은 11주 연속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1000가구 이상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빠지면서 직전 주 대비 하락지역이 소폭 늘었다. 개별지역으로는 ▲양천(-0.03%) ▲마포(-0.02%) ▲성북(-0.02%) ▲강남(-0.01%) ▲구로(-0.01%) ▲노원(-0.01%) ▲영등포(-0.01%) 등이 하락했고 ▲동작(0.03%) ▲동대문(0.01%)은 올랐다.

신도시 개별지역 중 산본은 0.03% 떨어지며 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일산도 0.01% 하락한 가운데 광교는 유일하게 0.04% 뛰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5%) ▲인천(-0.02%) ▲부천(-0.02%) ▲안양(-0.02%) ▲광명(-0.01%) ▲구리(-0.01%) ▲평택(-0.01%) 순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의정부(0.01%) ▲안산(0.01%)은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중소형 면적대 위주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진 가운데 서울과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고 신도시는 0.01% 상승했다.  

서울 개별지역으로는 ▲강서(0.04%) ▲성북(0.03%) ▲동작(0.03%) ▲도봉(0.03%) ▲광진(0.03%) ▲관악(0.03%) ▲성동(0.02%) ▲노원(0.02%) 등이 오른 반면 ▲송파(-0.03%) ▲강남(-0.02%) ▲마포(-0.01%)는 떨어졌다.

신도시는 ▲광교(0.04%) ▲일산(0.02%)이 상승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 개별지역은 ▲이천(0.06%) ▲수원(0.05%) ▲화성(0.04%) ▲안산(0.03%)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한 가운데 ▲인천(-0.02%) ▲부천(-0.01%) ▲의왕(-0.01%) 등은 하락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22대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표심을 담은 교통망 계획, 유휴부지 활용 방안, 전세사기 대책 등 다양한 부동산 공약 등이 쏟아졌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 메가시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지자체 분구 등 행정구역 개편이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정책 변동성이 큰 만큼 현재로서는 본 현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총선 이후 새로 꾸려지는 국회의 정책 방향성과 제도 가시화에 따라 매수대기자들의 움직임이 결정될 수 있어 선거 이후의 거래량 증감과 시세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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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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