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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도 가사관리자 취업 허용된다…최저임금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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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 돌봄 취업 허용
부모 선택권 부여…가사관리자 시장 고임금구조 개선
법무부, 지침 개정 작업 착수…고용규모·시간 등 명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까지 가정 내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한국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외국인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해져 그동안 내국인과 조선족 중심으로 형성된 '가사관리자 시장'이 외국인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들은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기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 정부, 외국인 유학생·국내 체류자 가사관리자 활용…지침 개정 착수

9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체류자 가족에게 돌봄 노동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특단의 칼을 빼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02 photo@newspim.com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의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양 부처는 외국인 고용 비자의 취업 범위와 시간 등을 규정한 법무부 지침 개정작업에 곧바로 착수했다. 지침 개정은 법 개정과 달리 국회 도움 없이도 가능하기에 가장 먼저 손보기로 한 것이다. 개정 작업 과정에서 적정 고용규모나 시간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정한 뒤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데다 아이 돌봄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돌봄 해결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자 가족들을 가사관리자로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별도의 법령 개정 필요없이 법무부 취업 지침만 바꿔도 가능하기에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D-2) 비자'나 어학연수생(D-4-1)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다. 이들 유학생은 한국어능력과 학위 과정에 따라 주 10~30시간 ▲일반 통·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보조 ▲계절근로 등 직종에 취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들 유학생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혀 가정 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침 변경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3 글로벌 탤런트 페어(GLOBAL TALENT FAIR)'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1일, 2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글로벌일자리대전,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를 통합 개최해 초대형 채용박람회로 개최됐다. 외국인유학생채용 부스에서 한국 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유학생들 2023.8.21 leemario@newspim.com

또 정부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에게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비자(F-1-5)'를 발급해 왔다. 외국인 등록과 함께 체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취업 지침 변경으로 해당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자에게 돌봄 업무 관련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가정과 직접 계약…최저임금 적용 대상 아냐

다만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노동자로 일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위탁 업체와 직접 계약이 아닌 위탁 가정과 개별 계약하는 방식의 '가사사용인' 자격으로 취업하게 된다. 즉 이들 가사노동자 신분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구분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들다.

정부는 이들 인력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에서 형성된 고임금 구조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용 조건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가사관리자 월 평균 임금은 내국인의 경우 400~500만원, 조선족의 경우 300~4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다. 

[사진=뉴스핌 DB]

대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의 경우, 전문적인 돌봄 교육을 받은 인력이 아니기에 전문성 측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정부는 돌봄 필요 가정이 내국인과 조선족,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 자연스런 임금 인하를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조선족들이 국내 돌봄 영역의 상당 부분을 채웠는데, 코로나 이후 본국으로 돌아간 조선족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가사관리자 시장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활용해 가사관리자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가사노동자로 활용하는 데 대해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돌봄노동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이주민은 저임금을 받아도 된다는 그릇된 생각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 3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은 싸구려 노동력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비공식 부문에 갇혀 있던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3년차"라며 "정부는 보다 많은 가사노동자들에게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은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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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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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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