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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유효휴학, 5명 늘어…개강에도 '동맹휴학' 지속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15:43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5:43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전국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유효 휴학계'를 제출하는 의대생들은 5명이 더 늘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교, 5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휴학 철회는 1명, 휴학 반려는 1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choipix16@newspim.com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04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의 55.4%가량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라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과 상관없이 제출된 휴학계 규모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유효한 휴학계 제출이 아니면 어차피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집계에서 누락된 채 실제 동맹휴학에 참여하는 학생들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맹휴학을 이유로 휴학 신청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 교육부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했다 할지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수업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개강일을 연기하거나 휴강 조치를 취해 왔지만 2학기 학사일정 운영 등을 이유로 속속 수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만약 개강 이후에도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집단 유급이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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