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뉴스핌] 오종원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47분쯤 태안군 가의도에서 가스통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를 구조정을 급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날 85세 남성 A씨가 쓰레기를 태우던 중 가스통이 폭발해 안면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은 환자 이송을 위해 구조정을 급파, 안전하게 신진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47분쯤 태안군 가의도에서 가스통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은 환자를 구조정을 급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진=태안해양경찰서] 2024.04.15 jongwon3454@newspim.com |
당시 가의도 북항에 도착한 해경은 A씨를 구조정에 태워 화상 부위에 거즈를 대는 등 응급처치를 진행하며 태안군 신진항으로 이송해 대기 중이던 구급대에 인계했다. 이후 A씨는 인근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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