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주식 상속 시 해당 지분 평가액의 20%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상속세 개편 논의에서 많이 거론되는 것중 하나가 최대주주 할증과세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더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상장 기업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해 가치를 높게 보고 할증 과세를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억원으로 평가받은 주식이 상속 대상 주식일 경우 해당 가치보다 20%의 가치가 더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상속세 합리화] 글싣는 순서
1. 회사 지분 팔아 납부...'징벌적' 상속세 개편 서둘러야
2. '정부가 2대 주주' 넥슨...예견됐던 '모자의 난' 한미약품
3. OECD 24개국 중 20개국 '유산취득세' 방식 채택
4. 한국만 최대주주에 획일적 할증평가...실질과세 원칙 어긋나
5. 사모펀드에 팔리는 중소·중견기업들…"세율 15%까지는 낮춰야"
재계에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에 할증까지 붙여 기업과 기업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할증과세를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 최대주주 할증과세 없애거나 낮춰야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초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행 상속세를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에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삼성 오너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에게 물려 받은 유산에 대해 12조원 이상의 상속세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한 바 있다. 상속세 최소세율 50%에 대기업 최대 주주 할증률 20%를 더해 60%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이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붙으면 최대 60%로 실질세율은 일본(55%) 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은 회사 업종이나 경영상태, 규모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할증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처사로 없애거나 낮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만 최대주주에 획일적인 할증평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이미 주식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business entity)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인에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로서 기업승계 시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