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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확정일자 부여를 임대차 신고 오인"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11:00

20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과태료 부과금 최대 1/5완화…모바일로 신고 편의성 개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계도기간은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향후 안심전세앱과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연계(Link)해 임대차 신고율과 안심전세앱 활용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4만~100만원도 최대 1/5 수준으로 과태료 하향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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