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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배터리 재생원료 기준 마련…재활용시장 적극 육성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0:57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0:57

대형사업장 1400곳에 통합환경 관리제도 적용 유예기간 4년 부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폐배터리 재생원료 기준을 마련, 재활용 시장을 육성한다.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다량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는 통합환경 관리제도 적용 유예기간 4년을 부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 회의실에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난 12~16일 개최한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폐배터리에 대해서는 관련 재활용 기준이 없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충족하는 폐배터리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환경개혁 베스크(BEST)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04.19 sheep@newspim.com

이차전지(배터리)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에는 통합환경 관리제도 적용 유예기간 4년이 부여됐다. 이들 사업장 1400곳은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 연간 700톤 이상을 배출하는 곳으로, 올 7월 통합환경 관리제도 대상 사업장 편입을 앞두고 있다.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수질, 대기 등 여러 오염 매체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사업장 단위로 모든 오염물질을 통합 관리하는 환경관리 방식을 말한다.

사업장 폐기물 보관 기준 등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동일한 부지 내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옮길 때에도 공인계량시설이나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 계량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폐기물 반출 및 재반입에 따른 운송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앞으로 동일부지 내 폐기물 인계 시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해 별도 측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을 구성해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됐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 소유자 피해 예방, 건설 폐기물 보관기준 합리화,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산정 방식 마련,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조치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업 쳬게도 강화하고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 대화도 운영한다.

부처 내 성과보상 체계도 개편해 부서·부처 간 협력, 규제개선, 민생·현장 소통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에게는 '환경부 베스트 직원상'을 수여한다. 제1호 상을 받은 직원은 김승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으로,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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