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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대 편취' 라임 사태, 前 메트로폴리탄 임원들 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09:56

최종수정 : 2024년04월21일 09:56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과 공모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재수사를 통해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2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메트로폴리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 이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 카지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했다.

또한 지난 2019년 4월에는 경기도 파주 소재 모 회사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 21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4월에는 이 전 부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도주한 김영홍 회장과 측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박탈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부사장은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에 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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