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보조금 줄줄 샜다…1170건·465억 부정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35개 자치단체 5년간 총 6945억 투입…472개 숲 조성
대상지 선정,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 적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고보조금을 투입해 135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대상지 선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에서 부적정 집행내역이 다수 적발된 것이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돼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135개 지자체는 지난 5년('19~'23년)간 총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헥타르(ha)의 미세먼지 차단숲(현재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 정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전수조사…부정내역 465억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최근 4년간('19~'22년)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진된 전국 135개 자치단체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해 총 1170건, 465억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15개 지자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를 39건(137억원) 적발했다. 

또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1건)도 적발했다.

평택 미세먼지차단숲 전경. [사진=경기도] 2023.02.13 1141world@newspim.com

109개 자치단체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 208억원을 활용,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24개 지자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길이 43.99킬로미터(km)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와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도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한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도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으로 선정돼 사업목적에 부합했다. 다만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돼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사후관리 강화 

정부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보조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조금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업무기준을 개선한다. 

보조사업 평가시 사업지 위치·규모·분할 여부 등을 기준에 포함하는 등 사업지 평가 비중을 확대해 대상지 심의를 강화한다. 고시를 개정해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비율 등 세부기준 마련, 설계 단계에 시설물 내역 체크리스트 제출도 의무화한다.

미세먼지 차단 숲 [사진=광양시] 2022.07.11 ojg2340@newspim.com

또 보조금의 책임있는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정산 등 집행절차를 개선한다.

보조금 최종 교부시 낙찰 차액을 감안해 교부하도록 의무화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계획서, 설계내역서, 준공내역서를 검토하는 검증절차를 구축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검증·예방한다.

아울러 보조사업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다.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 광역자치단체 현장점검을 제도화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신고한 보조금 이자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 1차 관리·감독 및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