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정치권은 총선 민심 제대로 읽어야 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09:23

최종수정 : 2024년05월10일 11:04

집권 중반 총선 국정운영 심판 작동
지난 2년 국정운영 성찰 계기 삼아야
야당 잘해 국민 표 줬다는 생각 오산
민심은 천심, 국민 이기는 권력 없어
대통령·야당 만나 '민생' 최우선 챙겨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4·10 22대 총선이 끝났다. 당초 20대 대선의 연장전이라고 우려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중에 치러지는 총선은 항상 국정 심판 기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선거는 항상 심판의 속성을 갖고 있다. 선거가 구도와 인물, 정책, 바람이라고 하지만 그 기저에는 항상 심판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여러 차례 현장 취재하고 보도했었다. 그때마다 절감한 것은 역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민심은 사납고 무섭고 朝夕으로 변해

국민의 여론을 귀담아듣고 민심을 수용하면서 국민의 마음인 민심과 국민의 삶인 민생을 챙기려는 진정성 있는 정권과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대한민국 선거는 어떤 인물이나 후보, 정권이나 권력, 정당이나 집단, 진영이 잘해서 당선되거나 집권하는 포지티브 선거는 거의 드물다. 누가 덜 싫은가 하는 네거티브 선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22대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4·10 총선은 누구를 더 심판할 것인가로 귀결됐다. 민심은 항상 사납고 무섭다. 유리잔과 같아서 깨지기 쉽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 거세게 불어서 야권이 압승했다. 하지만 당장 2년 후인 2026년 지선과 2027년 대선, 2028년 총선에서 어떤 후보와 정당, 진영이 국민의 선택을 받고 권력을 잡을지는 민심만이 알고 민심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항상 민심 앞에 겸손해야 하며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5월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정확히 2년이 된다.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았다.

윤 대통령이 잔여 임기 동안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민심은 달라진다.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2년 간 부족했던 국정 운영 자체를 만회할 시간이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22대 국회에서도 단독 과반을 훌쩍 뛰어넘은 제1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의정 활동에서 부족했던 점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국민이 4년이나 손에 쥐어줬다. 제1야당이 된 민주당과 제2야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야권이 잘해서 국민들이 입법 권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며 착각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 대표가 4·10 22대 총선 이후 만날 예정이어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된다. [사진=뉴스핌DB]  

◆국민 먹고사는 민생 챙겨달라는 호소

22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공천 파동이나 심판은 안중에도 없었다. 야권 심판은 다음으로 제쳐놨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인 민생을 챙겨달라는 국민의 절절한 호소이며 심판이었다. 국민의 매서운 심판의 회초리가 다음 지선과 대선, 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는 오직 민심만이 안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했다. 이 또한 민심에 반영될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3년의 평가도 좋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의·정 갈등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와 접점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 대표들과도 자주 만나 국회와의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의 48.56%,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의 47.83%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대부분 자신의 지지층과 진영만 보고 정치를 했었다. 이번 총선 지지층도 쫙 갈라졌다. 정치는 국민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보듬는 일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나서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야당 대표들도 대통령과 만나면서 전제 조건을 내걸지 말고 일단 만나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한다. 만남의 테이블 위에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심과 민생이 올라야 한다.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들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 마지못해 만나서 국민 앞에서 사진 찍고 헤어진 뒤에 서로 자기 말만 한다면 양측 모두 민심의 거센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왜 만날 수밖에 없고, 지금 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민생과 민의를 받드는 것보다 더 우선 순위가 있을 수 없다. 제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