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의 대상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국회법 따라 요청한 것"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이태원특별법 재의결"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여의도 국회 본청 의사과에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을 회기로 하는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하게는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당의 일방이 아니라 이미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는 국회법 76조 2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작성하게 돼 있다. 법상 잡혀있는 일정을 변경하고 싶다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30일부터 5월 29일 본회의를 열 생각이다. 이건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현행 국회법 제5조 2항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의 1일과 8월 16일 임시회 소집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제76조2 1항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즉 5월 국회는 민주당이 무슨 의도를 갖고 소집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게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이걸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우리 국회의원 모두,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은 국회법을 어기는 게 된다"며 거듭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엔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 의장과 협의해 일정을 조정한다"며 "1달 간의 임시국회 일정 중에 본회의를 2번 연다든지, 필요하면 5~6번 연다든지, 본회의 일정을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라고 했다. 

그는 "결국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저와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장 간 합의가 안 이뤄지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게 법에 따른 의무"라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아울러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 법안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라고, (여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뒤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한 것이다. 국회의장이 이를 거절하면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본회의를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일정 관련 "2일과 28일을 이야기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2일과 23일에 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위해 (여당과) 2일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5월 임시국회나 상임위원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구체적 법률 안건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임위가 열리면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은 법안의 심사나 통과에 모호한 입장"이라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둔 법안들로 이태원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했다. 

그는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했기 때문에 표결하고, 민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세사기특별법, 남은 하나는 채 상병 특검법이다. 이것도 법상 처리해야 한다"라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부의됐고 이것도 처리 안하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처리 의사를 재차 관철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