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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수약정 무효라도 위임약정 유효 시 보수액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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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청구 기각…"보수약정 무효라 위임약정도 무효"
대법 "위임계약 체결 의사 있어…보수액 결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북한주민이 재산상속을 위해 법무법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하다면 일정 보수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주민 B씨, C씨의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호사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씨는 2012년 3월 사망했다. E씨의 상속인은 2013년 4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고, E씨의 자녀인 B씨와 C씨는 2015년 F씨에게 E씨에 대한 상속재산 일체에 관한 처분 및 관리, 변호사 선임, 소송 권한 등을 위임했다.

이후 F씨는 2016년 A법무법인과 친생자확인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에 관한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는 수임인이 소송이나 화해, 합의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경우 성공보수는 총 상속지분의 3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친생자확인 및 상속회복 청구소송 등의 결과로 수령하게 되는 돈에서 성공보수를 먼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A법무법인은 B씨, C씨를 대리해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청구를 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이들과 E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도 이들을 대리했고, 항소 취하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일부인용 결정을 했다. A법무법인은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 등에서 B씨, C씨를 대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2019년 2월 B씨, C씨를 비롯한 E씨 상속인들 사이에 화해가 성립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B씨, C씨의 상속지분 평가액이 각 196억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수약정에 따라 30%에 상응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은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들의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보수약정을 체결해, 이 사건 보수약정은 해당 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상속재산 등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2심도 "이 사건은 보수에 관해 명시적인 약정을 했으나 이 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라며 "원고와 피고들 사이 이 사건 위임약정 및 보수약정 당시 이 사건 보수약정이 무효로 될 경우 응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의 약정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위임약정과 보수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해져서 그 전부가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며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을 위반해 무효로 되는 이상 위임약정도 민법 제137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고 설명했다.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로서는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단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보수약정이 무효가 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수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임약정이 유효한 이상, 위임약정에 따른 보수액은 사건 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 정도, 소송물 가액, 승소로 인해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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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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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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