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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사도 된다고 했는데"...신세계, 1조 풋옵션 분쟁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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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투자자 사모펀드 "투자금 돌려달라"
신세계 "거래액 충족"...금융부채서도 제거
5월1일 풋옵션 행사기일 앞두고 막판 협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투자한 사모펀드(PEF)와 1조원대 투자금을 놓고 분쟁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SSG닷컴의 기업공개(IPO)가 지연되면서 사모펀드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이마트는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발동 요건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상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올해 경영 목표로 세운 신세계그룹과 이마트의 재무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부채서도 제거...2022년까지는 인식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내달 1일 풋옵션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다.

어퍼너티와 BRV는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7000억원, 3000억원 모두 1조원 가량을 SSG닷컴에 투자했다. 당시 신세계와 사모펀드는 2023년 SSG닷컴의 총거래액(GMV)이 일정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IPO 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내달 1일부터 오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사모펀드 지분을 다시 사가야 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SSG닷컴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RV(Braxa Asia Fund I,L.P.)는 12.0%, 어퍼너티(Convergent Trade Channels Kft)는 10.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3,4대 주주다. 사모펀드 Commercial TradeGroup L.P., 브락사아시아투 유한회사도 각각 4.5%, 3.0% 지분을 가지고 있다.

SSG닷컴의 최대주주는 이마트로 45.6%를 가지고 있고, ㈜신세계가 24.4%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다. 이마트는 SSG닷컴이 IPO는 성사시키기 못했지만 총거래액 조건을 충족했다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마트는 풋옵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금융부채에서 관련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본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 인식한 금융부채를 제거했다"고 기술했다. 이마트는 지난 2022년 사업보고서까지만 하더라도 관련 금융부채로 5879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당시 투자자들이 제시한 GMV은 5조1600억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의 GMV는 지난 2022년 5조원을 넘겼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GMV에 상품권 거래액 등이 포함돼 과다 계상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후부터 풋옵션 행사 가능...막판 협상중

업계에선 FI들이 풋옵션 행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당장 시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신세계에서 1조원의 거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이마트는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근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이베이코리아 지분 인수에 3조6000억원, SCK컴퍼니(스타벅스) 지분 추가 취득에 4860억원, W컨셉코리아 인수에 2616억원 등 투자자금소요로 약 4조4000억원의 순차입금이 증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신용평가사들은 이마트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최근 토스와 협상을 벌이던 쓱페이(SSG페이) 매각도 무산돼 자금 수혈 기회를 놓쳤다.

업계에선 SSG닷컴의 사업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SSG닷컴은 지난해 적자 폭을 82억원 가량 줄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103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매출액도 3.8% 줄어든 1조6784억원에 그쳤다. SSG닷컴은 AI를 기반한 고객 경험을 확장하고 대형 물류센터 중심으로 권역을 재편하는 등 물류효율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호 간 지속해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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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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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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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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