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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보다 근무여건이 더 중요"...취업 트렌드, '워라밸' 중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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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최근 몇 년간 2030 세대 사이에서 원하는 구직 조건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과거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과 같이 기업 규모나 안정성에 큰 비중을 두고 구직 활동을 진행한 것과 대비된다. 연봉이 낮아도 워라밸이나 재택 근무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하고 기업 규모가 작더라도 기업 문화가 좋으면 인재들이 모여드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런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한국은행의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들어 근무여건을 임금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근로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더 좋은 근무여건을 위해 임금의 일정 부분을 포기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상당수 존재함을 시사한다.

근무여건(Job amenity) 선호와 노동시장 변화 [사진=한국은행 보고서 캡처]

◆경력직 선호는 여전하나 신입 채용 기업도 늘어

사람인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지난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기업 31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경력 연차별로 올해 우선 확보할 인재는 '1~5년차'가 37.9%로 1위로 나타났다. 이어 대리~과장급인 '5~10년차'(28.4%) '신입'(25.2%), '10년차 이상'(3.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신입과 1~5년차는 각각 3.9%p(2022년 21.3%→2023년 25.2%), 3.3%p(34.6%→37.9%) 늘어난 반면, 5~10년차는 9.5%p(37.9%→28.4%)나 감소했다.

경력 채용 플랫폼 '리멤버' 조사 결과에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력직 인재들의 특징은 실무에 바로 투입 가능한 5~12년차 사이의 '대리~과장급(6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스카웃 직무는 소프트웨어(SW)개발, 전략 기획, 마케팅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기업에서 구인난이 심해지고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입과 저연차 인재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신입 구직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직무와 산업에서 빠르게 실무 경험을 쌓으면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직무 역량' 평가는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람인 HR연구소 조사에서도 올해 인재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실무 및 프로젝트 경험'(42.3%)이 1위로 조사됐다.

◆효율적 업무 방식, 워라밸 중요 인식 두드러져

직장 내 MZ세대 비율이 높아지면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들은 워라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로 최근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기업·스타트업들이 근무 방식·제도 개편을 시작하면서 주 4일제 논의가 시작됐다.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도 시류에 편승하면서 근무시간 줄이는 방안을 도입 중이다. IT기업 뿐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직자들의 기업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올해 1월14일부터 16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에 달했다. 지난해 9월 동일 조사(61.9%) 대비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편, 스타트업 시장의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모험적인 선택보다는 다소 안정성을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구직자 선호 기업도 소위 '네카라쿠배'로 불리던 빅테크, 유니콘 기업보다는 전통적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등 대기업으로 선호 기업으로 바뀌는 추세다. 앞으로 개인의 역량 및 경험, 경력은 앞으로 채용 시장에서 더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용·구직 모든 방면서 AI 활용 여부 중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채용은 가장 많이 하는 분야였던 금융권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IT 부문 인력만 중심으로 충원하고 있는 점이다. 은행들이 전체적인 채용 규모를 줄이면서 IT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디지털 영역 확장에 따른 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개 대형은행 임직원 수는 지난해 7만2679명으로 전년(7만3674명) 대비 995명 감소했다. 금융권 뿐 아니라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X) 추진은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사람인이 2022년 대비 2023년 인공지능(AI) 관련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AI 관련 직무도 상세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에 'AI', '머신러닝'으로 합쳐 부르던 직무 공고는 감소했다. 반면, '자연어처리·자연어이해', '데이터라벨링', '신경망', '알고리즘', '챗봇' 등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AI 관련 직무 공고는 증가했다.

따라서 구직자들도 IT 역량을 키우고 전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생성형AI 가 등장하면서부터 채용에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들이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인재를 찾는 경향도 강해졌다. 취업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은 구직자들에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 "경력직 채용 수요, 업종별로 온도차 존재"

최근 국내 제조업과 IT 업종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력직 수요가 이전보다 줄어든 추세다. 특히 스타트업 시장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 중심으로 옥석이 가려지면서 이전 보다 인재 채용에 더욱 보수적이고 코로나 때에 비해 인재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제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업종의 성장이 이전 같지 않아 경력직 채용이 둔화된 상태다. 반면, 새로운 기술 분야(AI·차량용 반도체 등)에서는 꾸준한 인재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엔데믹의 수혜를 받은 화장품 수출, 여행 업계는 이전보다 채용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고 상반기 채용에 주춤했던 기업들 중 하반기에 채용을 진행하는 비율이 많은 만큼 구직자들은 직무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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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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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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