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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을 막아라] ② 86% 수사 전 재산 빼돌려…수사에 11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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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종결된 사건 3.5% 그쳐
1698곳 중 96.3% 폐업해 재정 누수
정부, '면허 대여 약국'은 수사 제한
가담자 12%, 신규 개설기관 재진입

최근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행위 차단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의료분야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정의 시급성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불법 개설기관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간이 1년 가까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용의자들은 재산을 은닉하고 병원과 약국을 폐업한 뒤 숨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병원과 약국 등 기관을 신규 개설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전문가들은 불법적인 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찰 수사, 평균 11개월…불법 개설기관 85.9% 수사 전 재산 은닉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운영 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에 민원 신고를 받아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기관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통해 분석한 동일 기관 근무 이력 분석 자료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이 자금흐름을 통해 불법 개설을 입증하면 건보공단은 불법 편취한 급여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문제는 건보공단이 수사기관에 자료를 설명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는 동안 불법개설기관 가담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재산을 빼돌려 재정 환수를 막는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평균 수사 기간은 평균 11.5개월로 약 1년이다. 4년 5개월까지 수사된 사례도 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 수사 소요 기간을 분석한 결과 6개월에서 1년이 41.6%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내 종결 건은 3.5%에 불과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운용한다. 특사경 제도는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사법경찰이 직무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2019년부터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에 건보공단 직원 2명을 파견해 지원한다. 그러나 복지부 특사경 제도의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

지자체 특사경 제도는 사무장 병원에만 국한돼 운영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시설안전, 식품·공중위생 등 18개 분야에 걸쳐 운영해 사무장 병원 수사에 대한 전문성은 부재하다.

복지부와 지자체, 경찰의 수사가 지체되는 동안 불법개설의료기관의 폐업은 계속 나타난다. 건보공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1698곳 중 폐업한 기관은 1635곳으로 96.3%다. 미폐업 기관은 63개소(3.7%)다.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의심돼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간(환수 결정 이전) 동안 폐업한 기관은 1404곳(85.9%)이다. '환수결정 이후'에 폐업한 기관은 231곳(14.1%)다. 즉 불법개설기관 85.9%는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 결과서를 받기 전에 폐업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계좌 등 자금흐름 파악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출석요구, 계좌추적권, 압수수색권, 참고인 진술 등 방법이 부재하다"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임원과 전직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개설·운영 과정의 직·간접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 형사처벌 받은 가담자 12%, 신규 개설기관에 재진입

불법개설기관이 끝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았던 가담자가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신규 개설 기관을 설립해 재진입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의 '신규개설기관 및 기적발 가담자 근무기관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506곳이다.

처벌을 받은 72명은 신규개설 의료기관 506곳 중 60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불법개설기관 재진입 비율은 11.9%다. 재진입 현황에 따르면 의과의사 31명, 일반인 20명, 한의사 9명, 방사선사 6명, 물리치료사 3명, 사회복지사 2명이다.

72명의 재진입 적발 횟수 현황에 따르면 1회 재진입한 가담자는 50명이다. 의사 27명, 일반인 7명, 한의사 7명, 방사선사 6명, 물리치료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 신규개설기관에 재진입했다. 2회 재진입을 한 가담자는 16명, 3회 3명, 4회 1명, 5회 2명이다.

2007년 요양병원에 명의대여자로 불법개설에 가담한 한 A 의사는 2021년도 다시 요양병원의 명의대여자로 불법개설 기관에 가담했다. 과거 사무장병원 적발 이력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실운영자에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해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는 2007년 의료인 명의를 빌려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무장으로 일했다. 그는 200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지만 과거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형제와 공모해 다시 불법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무장 병원은 근절돼야 하는 것이 맞다"며 "불법개설기관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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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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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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