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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06:00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과장 김윤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험재정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해졌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의료비는 급격한 증가로 2022년 40조에서 2030년에는 9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다. 따라서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단에서는 재정누수방지를 위한 불법개설기관 및 부당청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윤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과장

공단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1447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여 약 3조3700억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징수율은 6.92%로 저조한 실정이다. 현재 공단의 수사권 부재로 증거인멸 또는 폐업 등 단속이 어려워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고 사무장병원은 그 형태나 수법이 점점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다.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이란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개설주체가 아닌 비의료인이 의료인이나 법인 등의 명의로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를 눈 먼 돈으로 인식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의료설비나 인력의 부족, 고용의사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조직망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 감지시스템, 200여명의 전문인력을 갖춘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면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수사기간을 현재 평균11개월에서 약3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수사 종결로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다면 연간 약 2000억원의 보험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윤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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