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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명암]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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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역할' 진료지원간호사 1만 165명
법적근거·명칭 모호하고 규모 파악 부실
정부,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보호 강화
합법화 이후 수가‧업무‧교육 개선 '숙제'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3개월 가량 장기화되면서 의료계에 변화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나 응급환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3차 상급종합병원들은 진료가 차질을 빚으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 반면 개원의, 2차 종합병원에는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간호사들의 역할은 법적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의정 갈등의 장기화로 나타난 명암(明暗)을 살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그림자였던 의료계 영역이 드러났다.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위해 간호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전공의 빈자리에 진료지원 간호사를 투입하면서 부재했던 법적 보호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 만이다.

[의정갈등 명암] 글싣는 순서

1. 제약·바이오, 실적 타격 불가피…임상도 줄줄이 연기
2. 중증환자만 받는 대학병원…진료체계 긍정 신호?
3. 병원 문턱 높아지자 환자 수 감소…건강보험 재정 개선 효과
4. 최대 피해자는 환자…응급실 뺑뺑이·진료지연 '악순환'
5. 대형종합병원 경영 악화, 관련 종사자 무급휴가 권고 등 '불안'
6. 비대면·원격 진료 '탄력'…법제화 기대감
7. 진료지원간호사(PA) 법적근거 마련될까…보호 방안은
8. 尹-李 공감대 형성했지만…관련 입법 '난항'

◆ 명칭‧규모 파악도 없던 '진료지원간호사'…그림자였던 1만 165명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이들은 병원 내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인력이다. 법적으로 이들의 업무를 규정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의료법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전공의 채용이 안 될 경우 전공의를 대신해 채용이 필요한 과에 배치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일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배치됐다.

9년 차 간호사인 권 씨는 "간호사는 중환자실, 일반병동, 수술실 등으로 배치되는데 병원에서 배치하면 의사들의 업무를 보조한다"며 "법적으로 근거 규정이 없는지도 모르고 배치돼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탓에 진료지원간호사는 정확한 명칭도 없었다. 현장에선 의사 보조 간호사라는 뜻인 'PA간호사'로 불렸다. 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의사집단행동으로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진료지원간호사를 빈 전공의 자리에 투입하면서 드러난 인력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하면서 진료 지원 간호사 자격을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로 구분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PA간호사는 가칭 전담간호사로 부르기로 했다.

진료지원간호사 규모에 대한 현황 파악도 처음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16만 538명 대비 1만 165명으로 전체 대비 6.3%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통계를 잡은 것"이라며 "진료지원간호사 영역이 제도화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진료지원간호사 법적 근거 '한시적'…'간호법'으로 자격‧업무 분리

문제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의 별도 공지가 내려지면 법적 보호도 끝이 난다.

이지아 경희대 간호과학대학 교수는 "정부 최초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업무 기준이 마련됐지만 시범 사업으로 한시적인 한계가 있다'며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병원 분위기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달라져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간호계 지적에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위한 '간호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 자격, 업무 등을 분리한 법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최연숙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간호법은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과 복지부 법안 1개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병합심사'를 거쳐 이달 내 처리될 예정이다.

백찬기 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면서 전공의들이 하고 있던 업무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보호장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인식히 강해졌다"며 "그동안 간호사 업무와 의사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법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합법화라는 의미는 공식적으로 간호사 행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법적인 뒷받침이 생기고 보상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의사단체 반발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이 작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표결에 의해 폐기됐다. 복지부도 당시 의료현장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번복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새로운 체계로 검토되는 간호법에서 재의를 요구했던 쟁점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재의 요구했던 사안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3명의 의원들이 수정한 간호법은 3가치 측면에서 이전의 간호법과 다르다.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와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대상에 간호사 포함 항목'은 제외됐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시설 등으로 활동 영역을 구체화했다.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와 전문간호사로 나누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 또는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재 법안은 '전담간호사'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전문간호사가 진료 지원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해 실질적으로 전담간호사가 맡은 영역이 생기긴 하지만 용어에 대해선 세분류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통과 한다면 업무 범위를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법안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지는지에 따라 규정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전문의‧전문 병원 강화'…진료지원간호사 수가‧업무 개선 과제 '산적'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을 계기로 전공의 중심이었던 의료체계를 벗어나 전문의 중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 병원의 역할도 강화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만일 간호법이 통과된 후 진료지원간호사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업무 범위, 교육 체계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김 교수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처치해도 의사가 한 것처럼 청구했다"며 "합법화되면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홍보국장도 "지금의 병원은 수가체계가 없어 간호사를 소모품같이 생각한다"며 "병원은 간호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중 전문간호사 분야가 13개로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분도 문제다. 현재 전문간호사 영역은 가정, 감염관리, 노인 등 13개 영역으로 분류돼 있다.

김 교수는 "의사를 대신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진료지원간호사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며 "많이 비중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문간호사 분야가) 너무 세 분화 돼 있어 전문간호사를 흉내 낸 사람들이 많다"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지원간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체계 재정립도 필요하다. 진료지원간호사는 높은 수준의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반간호사와 같은 보수교육만 받아 임상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정혜 울산대 임상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를 위한 질적인 보수 교육을 통해 기회 제공해야 한다"며 "보수 교육 마련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중심 병원 실현을 위해서라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는 특정 직역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서로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각 직역과 논의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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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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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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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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