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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1:18

"선거 때마다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 경쟁할 것"
"미래세대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발언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은 7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대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역 인근에서 열린 곽상언 후보의 지원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8 pangbin@newspim.com

한변은 "이 대표가 4·10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월 24일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의 이러한 발언을 공식화하며 유권자들로 하여금 주요 공약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이는 유권자들로서는 정부 정책의 매개나 별도의 수령 조건 없이 직접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투표 유인적 측면에서 일반 공약과 그 차원이 다르다"며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해당 공약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대승했고 이를 반대한 여당은 대패했다"며 "앞으로 집권을 노리는 정당들은 그 학습효과로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매표행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설계할 것이고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누가 더 많이, 자주 퍼주냐의 경쟁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인당 25만원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면 그 이행을 위해 13조원이라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모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의 세금과 희생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민생지원금 공약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전제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넘어 헌법상 공정한 선거보장 원칙을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이 정면으로 금지하고 있는 매수의 표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변호사단체로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고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이러한 행태가 끝내 시정되지 않는다면 이번 고발뿐 아니라 지속적인 국민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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