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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IoT 활용 원격 모니터링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08:55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08:55

부착 대상 총 807개 사업장 중 422개 부착
내년 6월까지 의무화…시, 설치비 90% 지원
30분마다 환경부로 '대기배출 현황' 전송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앞으로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IoT)) 측정기기'가 의무 부착돼 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업장을 실시간으로 확인, 보다 효과적인 지도·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4월 현재 서울 시내 422개 사업장에 부착돼 있다.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서울 시내 총 807개소)은 내년 6월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전류계에서 설치가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대기배출사업장 원격 모니터링은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자치구' 3자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을 통한 측정자료를 매월 분석, 미전송 또는 비정상 사업장을 파악해 구에 통보한다. '자치구-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 원인분석을 통해 시설 개선이나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또 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90%를 지원해 조속히 대상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이제까지 소규모사업장은 현장 지도·점검 위주로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해져 대기배출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대기배출 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해 다각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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