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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처분적 법률'로 재정사업 추진…"위헌논란에 국가재정에도 나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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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특검법' 입법 논리로 지원금, 횡재세, 신용사면 등 처리 시사
정부·여당 즉각적인 재정 부담에 위헌법률심판, 거부권 밖에 '길' 없어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초기 '처분적 법률'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재난지원금), 횡재세 등 한 해 수십조의 재정과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의 무더기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총선에서 제안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13조원 추정), 금융·정유사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 신용사면 등에 실제 추진 주체인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명하자 행정부를 건너뛰고 다소 생소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입법 논리로 정책강행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헌법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처분적 법률'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은 헌정 사상 초유인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소 수년간의 정부의 지출은 즉각 강제되고 소요재원(세목 신설이나 예산편성)은 별개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재정시스템 전반의 혼선과 혼란이 불가피해져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하거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법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실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19일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이어온)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재판없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뜻한다. 처분적 법률은 입법권 남용의 소지를 안고 있기에 공익적 가치가 큰 사안에 대해 우리 헌법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한 5·18특별법과 각종 특별검사법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03 leehs@newspim.com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행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입법강행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7일 한 인터뷰에서 전국민 대상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거부됐을 때 당 정책위원회 등에서 '처분적 법률' 효과를 통해서 법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1호 입법으로 25만원의 지원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가 처음 이 용어를 꺼냈다. 이 대표는 총선 승리 후인 지난달 17일 열린 당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 이런 건 정부가 안 하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며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이후 당 정책위 등에서 구체적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확산됐고 최근 당내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장 선거전에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등까지 이 방식의 입법이 언급되는 등 민주당내 주요 논리로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 등에서 '3권 분립', '입법 독재' 등의  즉각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171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이런 식의 정책 추진은 언제든 가능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한 관계자는 9일 "'처분적 법률'이 헌재에서 논란이 된 것은 5.18 특별법에서 공소시효를 정지한 것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 유일하다"며 "민주당이 현재 방식으로 추진하면 위헌논란은 당연하고 재정·예산 법안에 적용되는 것으론 헌정사상 처음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전문가인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는 "국민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기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취지"라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처분적 법률'로 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나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면 굉징히 나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목을 신설하든지 세율을 올리든지 해야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민생(국민)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세금부담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조세권은 전적으로 국회 권한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와 절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며 "초유의 '처분적 법률'로 재정·예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질에서도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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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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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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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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