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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땅 좀 제발 구해주세요"...180도 달라진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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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입주신청 쇄도하지만 9공구 까지 95% 계약완료
2차전지 이어 자동차, 글로벌푸드, 관광·마이스 관련산업 허브 노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8일 새만금 국가산업공단 5공구. 미래 첨단 공장과 같은 크고 깨끗한 공장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이곳은 지난 3월부터 시험 가동에 가동한 국내 수소연료전지 제조 1위 기업인 두산퓨얼셀 새만금공장이다.

새만금 전경 [사진=새만금개발청]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자가 재방문한 현장의 분위기는 또 달랐다. 아직 공터로 남아 있는 부지도 제법 있지만 이들 땅은 이미 제 주인들이 있다. 두산퓨얼셀 주변으로 SK E&S데이타센터, LS앨앤에프 배터리솔루션 등 대기업과 백광산업, 에이원신소재 등과 같은 중견기업의 공장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 공구에 가장 먼저 입주해 가동에 들어가게 된 두산퓨얼셀은 새만금공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 공장을 총괄하는 방원조 상무는 "생산 제품 자체가 산업용 연료전지여서 무게가 20여톤이 나가기 때문에 육상보다는 해상을 통한 물류 운송이 중요하다"면서 이 같은 최적의 입지조건이 새만금이었고 인근 익산 공장과의 시너지효과도 크다고 판단해 1588억원을 들여 공장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수소연료전지기업 두산퓨어셀 공장 전경

총 9개공구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산단에는 2023년 말 현재 기준으로 총 72개사가 분양을 받았다. 이 가운데 28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이며 21개 기업이 착공에 들어갔거나 착공예정에 있다. 지난 9년 동안 1조5000억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불과했던 새만금 국가산단은 불과 2년 만에 6배를 초과하는 10조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

하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계속 쇄도하고 있고 기존 입주 기업들도 공장 부지를 추가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새만금개발청 측의 설명이다. 마침 이날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 예정기업인 초청간담회가 열린 자리에서 부지 추가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장영수 백광산업 대표는 "현재 3만평 부지에 32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공장증설이 불가피하다"면서 "5만평을 추가해야 하는데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총리실과 협의해 산업용지를 20% 더 늘리는 등의 새만금의 토지이용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해 발표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시급한 부지 확보 해결을 위해 기존 부지의 용도변경과 함께 개발 매립지를 산업용지로 추가 확보해 오는 10월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만금의 입주 희망기업이 쇄도하고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5년간 취득세 면제 및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데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원스톱서비스'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공장 허가를 내려면 중앙정부, 지자체, 소방 등 관련 관청을 돌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곳에선 새만금개발청 한 곳만 집중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도 기업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진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새만금 국가산단은 점차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가 갖춰지고 용수, 전기 등 유틸리티 확보가 용이해졌다. 그 가운데 항만시설은 기업들의 수출활로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데 새만금개발청은 현재 2선석의 접안시설을 향후 9선석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왕복 6차선 십자형 남북도로(20.7km)가 개통됐으며 약 7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요 거점지역의 연결도로도 신설되거나 공사 중이다.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과 포항간 4차선 고속도로가 내년 개통되면 2시간 반이면 오갈 수 있게 돼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수도권 산단의 가장 취약점이 인력 수급문제다.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공장들만 있으면 청년들의 이직률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지난해 방문했던 2차전지 업체인 이피컴택도 채용의 애로점을 토로한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이 같은 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북지역 대학과 고교 졸업생들 대상으로 채용 협약을 맺고 기업과의 1대 1 매칭을 시켜주고 6개월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군산과 익산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7대 운영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통근버스를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군산시와 기숙형 건립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내 내 '기업성장센터'를 건립해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해갈 예정이다.

지난 8일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주재로 열린 기업인초청 간담회 모습

김경안 청장은 새만금국가산단을 네덜란드의 노트르담을 롤모델로 삼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차전지산업 외에도 자동차와 글로벌 푸드 산업의 허브 역할을 맡겠다는 것이다. 김경안 청장은 "네덜란드와 같은 작은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데는 농업과 생명공학에 집중 투자한 결과"라며 "새만금에 2차전지사업이 특구로 조성된 것처럼 이들 업종의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변도시 개발과 함께 관광·마이스 산업도 확장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 청장은 "수변도시에 약 700만평 부지를 확보해 카지노와 컨벤션 등의 인프라를 조성해 새만금개발사업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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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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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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