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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호진 전 태광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0:44

지난 2011년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받아
광복절 특사로 경영권 복귀 노렸지만 또다시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배임·횡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7일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이 전 회장과 관련해 자택 및 태광그룹 사무실, 태광CC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사 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 2023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아 경영 복귀를 준비 중이었으나 두달 만에 또다시 관련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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