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부동산PF 위기론은 낭설, 금융·건설시장 영향 제한적"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3:31

6월부터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시행
사업성 여부에 따라 자금투입·재구조화 속도
위기론 거듭 일축, 시장과 소통해 파장 최소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경제위기론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정상적인 곳이 90%를 넘는만큼 적극적인 재구조화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를 확대·보완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13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번 부동산PF 연착륙 지원 방안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강화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 ▲시장 안정화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으로 옥석을 구분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실히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하거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이나 금융회사, 건설사 등에 대한 역량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 방향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중 90~95% 가량은 사업성이 충분한 우량사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PF 위기론이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구체화되며 여전히 불안을 안겨주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성이 없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사례는 5~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있는 환경을 조성해 부동산PF 정상화를 촉진하자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성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해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유도한다.

특히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이 모호해 정상화 절차에 방해가 된다는 게 현장 의견인만큼 이를 적극 반영, 충분한 검토를 거친 정상사업장에는 빠르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사업성이 높지 않아 재구조화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권 사무처장은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되면 사업자는 상대적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금융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될 수 있어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금융사들이 부실사업장을 보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부실 리스크가 전체 부동산PF로 확대되는 걸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부실사업장 처리 책임을 금융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권 사무처장은 "무조건 손실을 보면서 부실사업장을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 금융사 내부 이사회를 거쳐 합리적인 대상에만 재구조화를 하라는 것"이라며 "은행과 보험은 상대적으로 건설사보다 여력도 있고 수익도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만큼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금융권의 부동산PF 사업장 재구조화 부담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각 금융사들의 충당금 규모가 충분하고 향후 순차적인 적립도 진행되는 바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부동산PF로 인한 제2금융권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중심으로 감독기준 이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괴고 부실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통해 묶여 있던 자금이 새로운 사업장에 투입될 수 있어 늘어난 일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미리 건강검진을 해 검사 결과에 따라 처방을 실시, 만성 또는 악성질병으로 가는 걸 막자는 취지다. 지금 위기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위기설은 늘 근거없는 낭설이었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쏠림 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권, 건설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불확실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