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기자수첩] 부동산 투기 막는다지만 모순투성이 재초환, 유지하는게 맞을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07:2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따져보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당초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에는 법이 공포됐다. 재초환 제도에 따라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됐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다시피했다.

이후 2012년 연말 재초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재초환 제도가 일시 중단됐다. 이 때 눈치를 보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사업에 뛰어들면서 서울 도심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5년간 시행 중단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으로 재초환 제도 부활을 선언했고 2018년 1월 1일부로 재초환은 다시 살아났다.

재초환이 부활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초환에 대해 문제 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지어 추가된 가구들을 분양해 그 수익으로 철거와 신축 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재원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 이익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오히려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량의 토지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며 교통·소방·안전분담금 등을 주무관청에 별도로 납부하는데도 말이다. 반면 집값이 내려 손해를 본다면 이를 보전해주진 않는다.

부동산은 입시·병역과 함께 '민심의 3대 역린'으로 꼽힌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때 이미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확인했다시피 뿌리 뽑아야 하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재초환이 '악법(惡法)'이라고만 치부할 순 없다.

하지만 꼭 이 시점에 재초환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싶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빼곡히 건물들이 들어선 서울에서 비어있는 땅을 찾기는 힘든 만큼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들 조차 재초환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꺼려하고 있다. 금리가 치솟은데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분담금을 내야하고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재초환 폐지로 도심 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 잡혀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을 유지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진만큼 시대에 맞춰 재초환 폐지 논의를 본격화해보길 바라본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