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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청송군, '주 4.5일 근무제' 6월부터 전격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7:19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08:20

청송문화관광재단·문화원·체육회 등 시범 시행
윤경희 군수 " '주4.5일제' 시행...젊은 청년 유입 계기될 것"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청송군이 '저출생 문제 극복'위해 6월부터 산하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전격 시행한다.

'주 4.5일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일상을 회복하고, 근로자인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 저출생 문제 극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오른쪽)가 지난 13일 산하 기관 근로자대표와 '주 4.5일 근무제 시행'을 담은 상생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청송군]2024.05.14 nulcheon@newspim.com

14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郡)은 지난 4월 30일 청송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임직원과 함께 '근로시간 주 4.5일제 시행' 위한 간담회와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이달 13일 기관단체장과 근로자대표 간 상생 합의문을 작성했다.

합의문에 따라 청송군 기관단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6월부터 근로시간 '주4.5일제(주36시간)'를 전격 시행한다.

'주 4.5일제'를 시범 시행하는 기관은 청송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원, 청송군체육회 등이다.

이들 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간의 자기계발시간이 부여된다.

다만 업무 공백 최소화위해 주중에 공휴일,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있는 주(週)는 제외키로 했다.

또 기관 사정으로 합의내용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기관장과 근로자가 협의해 수정키로 합의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가 의뢰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설문조사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장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2위로 나타났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이번 '주 4.5일 근무제' 시행이 청송군을 근로자가 행복한 지역으로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로 젊은 청년들을 유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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