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아워홈 구지은vs구본성, 31일 결전의 날…경영권 향방은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17:19

구지은 부회장, 내달 3일 임기만료...이달 31일 주총 개최
"아버지의 이름으로"...구지은·명진 연합은 방어전
구본성·미현 연합은 50% 넘는 지분율...매각 아닌 경영권 욕심 해석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구지은 부회장의 아워홈 사내이사 임기만료기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워홈의 임시주주총회가 이달 31일 열린다. 구지은 부회장과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 중 아워홈 경영권을 누가 거머쥘지 판가름하는 결전의 날이 될 전망이다. 구지은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구자학 회장의 선영을 찾으며 후계자 이미지 굳히기 행보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아워홈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을 이달 말일인 31일로 확정했다. 상법 제365조에 따르면 임시주총 개최예정일 2주(14일) 전에 각 주주들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한다.

앞서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법원과 아워홈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다. 안건으로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본인을, 사내이사에 본인의 아들인 구재모 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 씨를 선임할 것을 요청했다. 관련해 황씨는 과거 회삿돈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상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한 이후 일정과 안건을 조율해 주총개최일이 결정되기까지 한 달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구지은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만료일(6월 3일)과 2주 내 주총 소집 통지 조항 등을 감안해 개최일이 이달 말인 31일로 조정됐다.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왼쪽)과 언니인 명진씨까 지난 10일 故 구자학 회장의 선영을 찾았다. [사진=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 인스타그램]

이번 아워홈의 임시주총은 구지은 부회장과 오빠인 구본성 전 부회장 간 지난한 경영권 다툼을 일단락 짓는 결전의 날이 될 전망이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달 아워홈 주주총회에서 장녀 미현씨와 연합을 이뤄 구지은 부회장의 이사회 재진입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와 함께 미현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교수를 사내이사로 선임시켰다.

표면상 구본성 전 부회장과 미현씨의 공동 목표는 아워홈 지분 매각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지분 매각을 위해 한차례 연합을 이뤘다 무산된 바 있다. 구본성 전 부회장 측은 현재도 아워홈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심을 보이는 예비 구매자들을 만나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임시주총 안건으로 본인과 아들을 이사진에 올린 것을 놓고 일각에서 지분 매각이 아닌 경영권 획득이 숨은 의도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구본성 전 부회장은 오는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아워홈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원고가 아워홈인만큼 구본성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획득하게 되면 자체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이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경영권 복귀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구지은 부회장의 아워홈 지분은 20.67%다. 구 부회장 편에 선 언니 명진씨(지분 19.6%)의 지분을 합산해도 40.27%에 그친다.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지분율이 과반수를 넘는 구 전 부회장 측과 비교하면 불리한 위치다.

수세에 몰린 구지은 부회장은 임시주총을 앞두고 후계자 이미지 굳히기에 나섰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버지 故 구자학 회장의 기일을 맞다 선영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구지은 부회장은 언니인 명진씨와 함께 아버지를 조문하는 사진과 함께 "아버지가 아끼시던 막내, 아워홈! 저희가 잘 보살피고 있어요"라는 글귀를 게재했다.

故 구자학 회장이 자신을 후계자로 인정한 점을 강조, 아워홈 경영권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율상 열세에 놓인 만큼 이미지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아워홈 내부에서도 구본성 전 부회장 보다는 구지은 부회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아워홈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회사 성장을 위해 두 발로 뛰어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대주주 오너들이 사익을 도모하고자 지분 매각을 매개로 손잡고 아워홈 경영과 고용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구본성 전 부회장과 미현씨에 대한 반발을 쏟아내기도 했다.

아워홈 측은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구지은 부회장을 포함해 내달 3일 임기가 종료되는 기존 사내이사진 9명 중 절반 이상을 재신임시키는 데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앞서 주주총회에서는 구미현, 이영렬씨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사진의 과반수를 아워홈 측으로 채워야만 구지은 부회장이 경영권을 잡을 수 있다. 또 지분매각을 목표로 손을 잡은 구본성 전 부회장과 미현씨의 연합이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적지만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하게 보면 아워홈 임시주총에서 유리한 쪽은 지분율이 과반수를 넘는 구본성 측이다"라며 "다만 구본성 전 부회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향후 미현씨와의 연합이 지속될지 등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