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5일 진폐정밀진단일 당시 평금임금을 기준으로 A씨에게 장해보상일시금 9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 4월 5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증감제도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진단 확정일까지이며 이를 넘어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때란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일'이나 '보험급여를 현실로 지급받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인 장해진단일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상적인 경우 재해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통해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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