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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산재 급여 지연시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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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액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분진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4년 3월 진폐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5일 진폐정밀진단일 당시 평금임금을 기준으로 A씨에게 장해보상일시금 9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장해급여 지급결정일인 2018년 4월 5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균임금의 증감제도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해보상일시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증감제도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나 평균임금 증감을 적용하는 기간의 종기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진단 확정일까지이며 이를 넘어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때란 구체적인 '보험급여 결정일'이나 '보험급여를 현실로 지급받는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청구권의 발생일인 장해진단일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해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상적인 경우 재해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신청을 통해 곧바로 피고로부터 지급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을 늦춘 경우 산재보험법은 지연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지급 거부나 지체가 불법행위에 이르지 않는 한 재해근로자가 손해를 보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도 미비의 상황에서 부당한 지급 거부 또는 지체 시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것은 재해근로자의 보호와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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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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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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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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