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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판례100건 분석] 흉기 겨눴어도 연인인데…60%는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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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관련 판결문 100건 분석
실형 15%에 그쳐…처벌불원에 감경
"연인관계서 처벌 마음 먹기 쉽지 않아"
양형 기준 명시적으로 구체화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기자 = #.지난해 10월 A씨는 9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말싸움하던 도중 물건을 집어 던지는 B씨의 모습에 겁에 질려 집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B씨는 흉기를 A씨에게 겨누며 '이 상황을 풀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위협했다. A씨가 재차 나가려고 시도하자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발로 구타하고 벽으로 밀쳤다. A씨의 샌들과 옷 등도 흉기로 찢었다.

B씨는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연인관계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두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양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B씨는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다시 교제하고 있고 A씨가 B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B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은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판결 난 교제폭력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다.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교제폭력만 분석했으며, 다른 범죄와 병합된 것은 제외했다.

16일 판례 분석에 따르면 연인관계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대부분 처벌불원으로 이어졌다. 양형 이유에 합의나 처벌불원이 포함된 경우는 58건으로 약 60%에 달했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12건, 여성 88건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양형 유형별로 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집행유예(47건)와 벌금형(23건)이 가장 많았다. 처벌불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선고유예다.

◆ 처벌불원으로 형 가벼워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처벌불원은 양형에 있어 특별감경 요소다. 실제로 비슷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서 형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월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연인의 목을 담뱃불로 지지고 뺨과 가슴을 때려,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반면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처분은 다르게 내려졌다. 앞 사건과 동일하게 전치 2주 상해를 가했지만 D씨는 2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피해자인 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이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D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쳤다.

◆ "연인관계 양가적 감정 들 수밖에"

폭행과 위협, 협박 등을 당하고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며 "그 사람하고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도 있으니까 경찰 신고도 하고 재판까지 갔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끝까지 굳건하게 마음먹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피해자 홀로 굳은 마음을 먹고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회복'보다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교제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한 상태고,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등 연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 양형기준 명시적으로 구체화해야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의사로 형벌이 결정될 경우,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고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처벌불원을 종용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신고한 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며 "특히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교제폭력의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며 "여기서 말하는 '피해'가 합의를 종용한 경우 혹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더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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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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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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