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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정식 고용부 장관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 즉시 착수…노동법원 설치 협의"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0:18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0:18

16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도 계획 중이다.  

또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세부 논의도 시작한다. 노동약자 이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먼저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님 지시로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구축할 것"이라며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 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 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 시점은 연내로 잡았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겠다"면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쉽게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말부터 재직자 대상 익명신고를 받고 기획감독을 실시해 총 101억원의 체불을 확인한 바 있었다"면서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이나, 청산의지가 없는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재산파악과 함께 구속 등 강제수사, 정식재판 청구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장 쪼개기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강화하겠다"면서 "실제로 겪으시는 애로사항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 실질적으로 권리가 구제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노동법원 설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즉시 착수하겠다"면서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돼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할 것"이라며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매칭 등 고용서비스 지원에 더해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다양한 직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직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겠다"면서 "청년이 첨단산업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고품질 훈련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은 퇴직 후에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전직 훈련지원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소 상생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은 생산성을 올리고 근로자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겠다"면서 "폴리텍은 민간 훈련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신기술 및 기간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공공 훈련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훈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서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원하는 교육·훈련을 폴리텍에서 받고
좋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말씀드린 과제의 관계 부처들과 협업체계도 즉시 가동해 국민께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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