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인질강요미수,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30분쯤 강남역 인근의 생활용품매장에서 흉기를 들고 한 여성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갑작스러운 인질극에 매장 안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했으며 약 30분만에 인명피해 없이 체포했다. A씨는 인질로 잡은 여성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피고인은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하여는 치료비 전액 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 범죄 피해자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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