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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법원 "주택 유형 바꿔줘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9일 09:00

오피스텔 건물주, 구청 상대 행정소송 승소
구청 반려처분 취소…"임대 목적 건설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주택 유형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만 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2년 10월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총 364호실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2012년 5월경 362호실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나머지 두 호실은 2019년 3월경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A씨는 2022년 9월경 각 호실에 대해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중 주택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하겠다고 신고했다.

마포구청장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건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건축 목적이 정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등록할 수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국토부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고 당초 오피스텔을 자체를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후 계속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명백한 이상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보존등기 시점'까지 그 주택에 관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마쳐져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각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이 정한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한 주택'에 해당한다"며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A씨)는 오피스텔 각 호실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소송의 변론종결 시점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모두 임대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호실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뒤늦게 이뤄졌다거나 일부 시점에 A씨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거나 거주했다는 극히 일부의 사정만으로 각 호실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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