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수익형부동산

속보

더보기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인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현대 테라타워'의 높은 브랜드 가치
서울까지 한 정거장, 다양한 교통호재, 주변 개발계획 수혜까지 누리는 최적의 입지

[서울=뉴스핌] 오경진 기자 = 주택시장을 넘어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도 브랜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공급 물량 증가로 수요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지면서 소위 '이름값' 하는 브랜드 지식산업센터가 인기를 끄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시장에서 쌓은 인지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입지 선정부터 꼼꼼하게 진행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설계해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 수요가 많고, 향후 수익성도 좋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까닭에 브랜드 지식산업센터는 계약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서 선보인 복합 비즈니스센터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높은 입주율을 기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10만 3,805㎡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지식산업센터로 구성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라이브오피스, 업무형, 드라이브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에게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 테라타워' 브랜드는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평가액 9조7360억 원)를 기록한 국내 대표 건설사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용등급(AA-)을 기록해 우수한 재무안정성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수요자들의 높은 브랜드 선호도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 브랜드 건설사가 시공한 지식산업센터는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의 분양 단지는 다양한 시공 경험과 자금력 등을 기반으로 분양부터 입주 후 관리까지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입지를 비롯해 내부 상품, 마감재, 커뮤니티 시설까지 브랜드 특화로 설계 및 조성되기 때문에, 추후 랜드마크 등극 기대감도 높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최초로 테라타워 브랜드를 사용하며 문정동의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로 자리잡은 문정역 테라타워 이후, 송파 테라타워2와 금천구 가산동의 가산 테라타워, 경기 용인의 기흥 테라타워를 잇달아 성공적으로 공급하며 시장에 안착한 현대엔지니어링은 브랜드 리뉴얼 이후에도 현대 테라타워 CMC, 현대 테라타워 영통 등을 공급하며 꾸준한 인지도 상승을 이룬 바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지식산업센터에도 브랜드 파워가 확인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단지의 인기가 꾸준하게 높아지는 추세이다"라며,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현대 테라타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일대를 대표하는 단지로 자리매김하다 보니, 대형 건설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수요자들의 문의가 타 단지 대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특히 입주기업들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등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특히 라이브오피스, 드라이브인, 업무형 등 지식산업센터를 적용해 상품성은 물론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최근 1인 창조기업 증가세에 맞춰 업무와 휴식의 기능이 복합된 소규모 특화 상품으로 라이브오피스를 조성한다. 라이브오피스는 사무실 공간 내에 화장실과 다락 등을 설치해 업무와 휴식이 가능한 복합사무실로 활용이 가능하다. 지하 2층~지상 8층에는 화물차량으로 바로 물류 이동이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은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로 조성해 제조형 중심의 기업들이 꾸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직선형 램프 및 도어투도어(Door To Door) 시스템으로 물류 이동에 최적화했으며 최대 6m의 높은 층고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은 물론 넓은 개방감을 확보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고층인 지상 9층~지상 10층에는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탁트인 개방감을 확보한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했으며, 일부호실에는 테라스 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평형대 계획으로 기업체의 규모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직선형 램프

입주사 임직원들을 배려해 풍부한 커뮤니티 공간도 눈길을 끈다. 세미나실, 커뮤니티라운지,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실, 샤워실, 클럽라운지, 휴게공간과 회의실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단지 내에 조성되어 휴식과 업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단지 내에는 지하 2층 단풍정원을 비롯해 1층 커뮤니티가든, 8층 스퀘어가든, 9층 빛의 정원 등 공개녹지의 휴게공간을 조성해 쾌적한 자연환경도 누릴 수 있다. 

또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리웰니스건강검진센터가 단지 내 1층에 약 1,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6월 개원을 앞두고 있으며 입주사 임직원들은 향후 지속적인 건강 관리 솔루션과 더불어 웰니스케어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 인 시스템

로마 스페인광장의 콘셉트형 상업시설인 '롬스트리트'도 단지 L층(지하 1층)~지상 1층에 조성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상업시설 내에는 빈티지 유럽풍의 디자인을 차용한 카페 등 특색 있는 MD 구성을 적용했다. 특히 로마 스페인광장을 연상하게 하는 럭셔리한 상환경 특화를 통해 이국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는 현재 입주를 진행 중이며, 단지 내 1층에 분양홍보관에서 입주 및 분양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ohzi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