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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 네타냐후 총리·하마스 지도부에 체포 영장 청구

기사입력 : 2024년05월20일 21:1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07:14

10월 7일 기습과 이후 가자전쟁 관련 전쟁범죄 및 반인륜적 범죄 혐의
네타냐후 정부에 타격...국제적 비판 촉발 가능성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지도부들에 대해 전쟁 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및 가자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와 함께 하마스 최고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서도 체포 영창을 신청한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는 ICC 검찰의 체포 영장은 법원의 판사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체포 영장 신청 발표만으로도 네타냐후 정부에 타격을 주고, 지난 7개월간 가지지구에서 전쟁 전략과 이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ICC 법원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당사자들이 전 세계 124개 회원국 국가로 입국할 경우 현지 사법 당국에 의해 체포될 수 있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ICC 회원국이지만, 미국은 이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ICC는 지난해 3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아동들을 불법적으로 러시아로 데려간 책임을 물어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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