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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L&C, 프리미엄 벽장재 시장 공략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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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현대L&C가 석재 압축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벽장재 등 기능성과 디자인을 강화한 제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벽장재 시장 공략에 나섰다.

욕실 벽면에 현대L&C '보닥 스톤보드'를 적용한 모습 연출 사진 [사진=현대L&C]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C는 프리미엄 벽장재 '보닥 스톤보드(Bodaq Stone Board)' 등 신제품 2종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보닥 스톤보드는 화강암 등 무기질을 원료로 하는 8mm 두께의 보드에 자사의 인테리어 필름 '보닥 데코(Bodaq Deco)'를 래핑한 벽면 마감재다. 아파트 등 주거 시설 및 다양한 상업·공공 시설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기업 간 거래(B2B)용 벽장재다.

새 제품은 북유럽 건자재 시장에서 각광 받는 석재압축기술을 적용한 프리미엄 벽장재다. 마블·스톤·우드 등 기본 디자인 패턴 외에도 고객사별 맞춤형 필름 디자인을 개발해 적용하는 '커스터마이징' 제품도 주문 가능하다.

현대L&C 관계자는 "보닥 스톤보드용 필름 개발을 전담하는 디자인팀을 신설해 오더메이드(주문 후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고객사가 용도와 예산을 고려해 PET·PVC·PP 등 필름 재질까지도 고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닥 스톤보드는 건물의 외부에 내부에 모두 적용 가능한 외내장 겸용 벽장재인만큼 높은 내구성과 제품 안정성을 갖췄다.

보닥 스톤보드는 내오염성 시험과 중금속, 라돈, TVOC 등 유해물질 시험을 모두 통과했다. 또한, 중심부 소재인 무기질 보드의 경우 수분흡수율이 낮고 변형이 적어, 습기에 노출이 많은 욕실용과 외장용으로도 적합하다. 여기에 외장용 특화 제품의 경우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으로부터 준불연 기능성을 인정받은 특화 데코 필름을 개발해 적용했다. 준불연성 필름은 화재 시 불길이 더 번지지 않게 하고 유독가스 방출을 억제해 안전하다.

무게가 가볍고 시공이 간편한 점도 보닥 스톤보드의 강점이다. 같은 면적의 6mm 타일과 비교해 약 40% 가량 가벼워 시공 시 전용 운반 도구 없이 빠른 운반이 가능하다. 건식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현대L&C는 전문 방음시설용 벽장재인 '보닥 흡음보드(Bodaq Acoustic Board)'도 함께 첫선을 보인다. 보닥 흡음보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일반 벽장재 대비 51% 수준의 소음 감소 효과를 검증 받았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통해 방염 성능도 인정 받는 등 특수 목적 벽장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췄다. 최근 인기가 높은 템바보드 구조를 갖춰 트렌디한 디자인 효과도 낼 수 있어 전문 음향 시설뿐만 일반 가정용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B2B·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겸용 벽장재 '보닥 월(Bodaq Wall)'도 리뉴얼 출시한다. 2020년 론칭한 보닥 월은 6mm 두께의 마그네슘·탄산칼슘 보드를 인테리어 필름으로 래핑한 벽장재다.

현대L&C는 인테리어 트렌드와 고객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 패턴을 기존 30종에서 대리석과 석재 콘셉트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 400여 종으로 대폭 늘렸다. 이 제품은 최소 주문 수량이 없어 개인 고객도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한 데다 절단과 접착 등 시공이 간편해 중소형 인테리어 업체나 셀프 인테리어족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현대L&C는 이번 벽장재 제품 라인업 강화를 시작으로 앞으로 자사가 보유한 바닥재·필름·창호 등 전문 건자재 개발 및 생산 기술과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접목한 다양한 종류의 건자재 제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현대L&C 관계자는 "보닥 스톤보드는 자사가 보유한 국내 1위 인테리어 필름 기술에 선진 보드 생산 기법을 적용해 개발한 신개념 벽장재"라며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도 적극 공략해 해외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건자재 리딩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i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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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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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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