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치협, 윤리 헌장·지침 개정…'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지난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료광고 금지와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 개정 및 신설. 또한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을 특정 상황에서 허락한다는 내용도 개정됐다. 윤리지침은 윤리적 가치관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서 협회원들의 부패를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치협의 윤리헌장과 지침개정은 협회원들인 의사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써의 목적이 더 크다는 의견이다.

우선 불법의료광고 금지와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는 기존 윤리 헌장에서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 행위 노출 광고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추가된 불법의료광고 금지 조항은 의료광고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및 개원가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지난 2022년 12월 열린 제527회 정부 규제개혁혁신위원회에서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가 개선 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의료법과 심의의 간극은 크다. 규제개혁혁신위원회는 "의료법은 의료광고 시 비급여 가격공지, 일정조건을 총족한 치료전후 사진비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은 이를 금지하여 업계 혼란을 초래한다"고 설명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불법의료광고 금지 관련 개정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인 치아 교정이나 임플란트의 경우 가격, 신기술 및 최신 장비 보유 여부, 환자들의 경험담, 가격 등이 치과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알 수 있는 광고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 소비자들은 정보가 없어 원하는 병원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면 이를 악용해 가격 담합이나 신기술 도입 금지와 같은 약속이 생겨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충주시치과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타 지역에 비해 최소 20~30만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수년간 임플란트 가격을 담합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충주시치과의사회는 협회 소속 회원들 모두가 의료광고를 진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담합을 유지, 환자들을 기망했다.

환자의 동의 없는 녹음 및 기록을 허용한다는 조항 또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된 윤리지침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폭언 및 폭행 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에 한해 허락한다'고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환자에 대한 사전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이 없어 환자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존재한다.

특히 환자의 의료 정보는 개인 정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으로 단순히 녹음 및 기록을 허용하기 전에 해당 자료의 보관 방법, 사용 용도 등을 명확히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y2kid@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