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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野, 22대 국회 시작도 전에 '채상병 특검' 재발의 언급 옳지 않아"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09:07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43

"채상병 사건, 법적 책임 경찰 수사 중"
"민생법안 재의요구 건의, 회의 통해 논의해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22대 국회 시작도 되기 전에 특검법 발의와 이후 표 단속 논의는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과 채상병 특검법 자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통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그는 "해병대원 순직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를 포함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사고 원인, 과실을 명확히 밝혀 어느 선까지 과실을 책임질 지 법적책임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군 수사기관 지휘라인 일을 정쟁으로 삼고 그걸 외압으로 포장해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정쟁의 소재가 된 것, 그리고 지휘라인 문제 삼는 것 자제가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깨뜨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도 하기 전에 특검법 부결되자마자 다시 발의를 운운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한다는 건 정쟁용 법안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 있었다면 민주당에서 법안 직회부 처리했듯 의지를 가지면 어떤 법안이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가"라며 "고준위법만 하더라도 그 법 자체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원하는 다른 법안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제 통과된 민생 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질의에 장 대변인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할 지 논의해야 한다. 다만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개인 의견 전제로 4건 법안 전체가 문제있다며 재의요구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 것은 알지만 그것은 개인 의견 전제고 당의 입장은 오전 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것 같다"고 답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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