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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폐기…추경호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0:42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0:42

"민주당,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있다. 2024.05.29 leehs@newspim.com

추 원내대표는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 상당히 쟁점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도 있다"며 "민주당이 얼토당토 않은 정쟁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께 저희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생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신속히 처리하겠다. 민주당도 적극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 시행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법안 자체는 마련됐고 유류분 제도에 대해 정부와 합의하면 기존에 예상됐던, 또는 그 이전으로 시행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하라법같이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법률에 대해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로 지연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2만5851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9463건으로 법안 처리율이 36.6%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구하라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은 대다수 폐기됐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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