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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88곳 하도급대금 지급액 공시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5월30일 10:00

공정위, 30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8월 14일까지 수단별·기간별 공시해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올해 상반기 공시 기한은 오는 8월14일까지다.

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와 답변을 소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현장의 연동제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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