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안동완 탄핵 기각…"탄핵소추 시효·심판청구기간 규정해야"

기사입력 : 2024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1일 06:00

이종석 헌재소장 등 보충의견 통해 지적
법조계도 "공직 생활 위축…보복 차원 탄핵소추 없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대(對) 검사 탄핵 1차전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현직 검사 신분으로 첫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한 가운데, 일부 재판관이 현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5대 4로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4.02.20 choipix16@newspim.com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공직자는 직무가 정지된다. 안 검사는 지난해 9월 직무가 정지된 지 8개월여 만에 복귀하게 됐고, 이에 앞서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안이 의결된 지 5개월이 넘어서 업무에 복귀했다.

안 검사 이후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이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도 지난해 12월 탄핵이 의결된 이후 6개월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헌재는 이번 안 검사 사건을 통해 탄핵소추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에서나 오래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판단의 어려움이라는 시효 제도 자체의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공직자가 그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재판관 등은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공직을 수행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손상된 헌법 질서는 이미 시간의 경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관련 증거는 사라져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 등은 독일과 일본을 예로 탄핵소추 기간 제한 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에 따르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다만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선 탄핵소추 기관이 탄핵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독일은 연방법관에 대해선 직무 위반인 경우와 직무 외 위반인 경우를 나눠 각각 6개월, 2년이 지나면 탄핵소추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탄핵소추 사유가 있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재판관 등은 "이처럼 탄핵 심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탄핵 절차에도 소추 기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입법자는 징계·공소시효에 관한 규정 등과의 체계적 정합성, 소추 대상 공직자의 종류, 소추 사유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소추 시효 또는 탄핵 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9년 전 일을 들춰내 탄핵을 소추하는 것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정의적 차원이 아닌, 이번 사건같은 보복적 차원의 탄핵소추는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우리나라 탄핵은 형사벌이 아닌 탄핵이 인용되면 징계로서 파면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징계에도 시효가 있다"며 "9년 전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라도 이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면 공직자의 공직 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성 비위나 횡령 같은 특별한 경우 외엔 통상 3년의 징계 시효를 두고 있다"며 "탄핵도 일종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 시효를 고려해 설정하는 등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