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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무청 직원, 병역 의무자 여비·관사 보증금 횡령"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6:01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6:01

병역의무자 여비·관사 보증금 횡령 직원 2명 적발
3년간 정신질환 조기전역 67%는 속임수 의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병무청 직원들이 병역 의무 대상자들의 여비와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의 관사 임차 보증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3일 발표한 병무청 정기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여비 지급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1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는 병역 의무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식비·교통비 등 여비 1780만원을 본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 출납 담당자 B씨는 지난해 8∼11월 14회에 걸쳐 병역 판정 검사 전담의사 관사 임차 보증금 2260만원을 빼돌려 개인 소유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이 둘은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이들 직원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또 감사원 적발 전까지 횡령 사실을 몰랐던 경남지방청과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현역병으로 복무하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조기 전역한 사람조기 전역한 151명 중 101명(중복인원 제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속임수를 쓴 걸로 의심되는 정황도 나타났다.

감사원이 151명 중 운전면허 보유 여부와 필수치료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88명이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32명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내역이 없거나 전역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질병과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되면 병무청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시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병역처분 변경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조사와 확인신체검사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고 병무청은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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