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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 오찬 행사 주재...韓 전통문화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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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상춘재서 개최..."수개월 동안 직접 챙겨"
퓨전 국악·합작 판소리·수묵 퍼포먼스 공연
세계적 인기 얻고 있는 미니 김밥도 제공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차 방한 중인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오찬 행사'에서 참석한 16개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담은 공연과 음식을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정상 배우자 행사를 마친 뒤 모잠비크 영부인 이자우라 공살루 페하옹 뉴지와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가 한국 전통문화를 영부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공연 및 메뉴까지 수개월 동안 모두 섬세히 챙겼다"고 말했다.

상춘재 오찬장은 작은 백자와 한국・아프리카산 꽃으로 장식됐다.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조화・화합을 상징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오찬장에 들어선 각국 배우자들에겐 사전 공연으로 동서양의 현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첼로가야금'의 퓨전국악 연주가 10분가량 펼쳐졌다.

가장 먼저 흘러나온 곡은 온전히 바다만을 상상하며 만든 '바다소리'였다. 바다의 아름다움과 압도적인 힘을 동시에 표현하며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상징하는 곡이다. 참가국 중 11개국이 대서양 혹은 인도양과 접해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정상 배우자 행사에서 석창우 화백의 수묵 퍼포먼스를 보며 박수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두 번째 곡은 조선시대 한양의 저잣거리와 현재의 서울을 상상하며 만든 '한양'이었다. 첼로와 가야금의 연주가 역동적인 세계 속 서울을 질주하는 듯한 리듬감으로 표현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오찬 후 녹지원에서 펼쳐지는 본 공연은 한국과 아프리카의 '합작 판소리'로 문을 열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 민혜성 명창과 카메룬 태생 프랑스인이자 민혜성 명창의 제자인 마포 로르의 소리 협연이 판소리 고법 이수자 고수 최현동과 함께 이뤄졌다.

이들은 춘향가 중 사랑가, 진도아리랑 등 우리 판소리 대표 대목을 통해 한-아프리카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흥겹게 전달했다. 일부 대목은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함께 불렀다.

이어진 공연은 역동적인 수묵 퍼포먼스 '사이클'이었다. 사고로 팔을 잃은 아픔을 이겨낸 의수 화가 석창우 화백은 검정·빨강·초록·노랑·파랑의 범아프리카색을 이용해 여럿이 한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크로키로 표현하며 어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림의 마무리로 석 화백이 쓴 '한-아프리카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다'라는 낙관은 공연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석창우 화백이 그려 낸 사이클의 힘찬 움직임처럼,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도 함께 발맞추어 더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 정상 배우자 오찬 행사를 마친 뒤 함께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6.04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은 일부 국가를 고려해 상춘재 정면 출입문을 개방해 상춘재 우측 끝에 기도실을 마련하고, 기도용 카펫, 시계, 나침반을 별도로 준비했다. 또 녹지원 야외 공연과 날씨 등을 감안, 전북도무형문화재 선자장 '방화선'의 '듸림선' 부채, 신사임당 초충도 모티브의 손수건도 준비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4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차 방한 중인 아프리카 정상 배우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사진=대통령실] 2024.06.04 kimsh@newspim.com

16개국 정상 배우자를 위한 차담과 오찬 메뉴는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조화를 의미하는 퓨전한식으로 차려졌다. 오찬 전 차담을 위해서는 매화차와 두부과자, 야채칩과 계절과일, 쿠키 등이 놓였다.

이어진 오찬은 전채부터 스프, 메인 요리, 디저트까지 총 4개 코스로 이뤄졌다. 퓨전한식을 기본으로 할랄과 채식, 락토프리 등 개인적 취향과 선호도를 세심하게 반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채롭게 보고 느낄 수 있는 코스로 구성했다"며 "전체적으로 크기가 작거나 부드러운 음식들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채 요리는 모둠 냉채로 준비됐다. 오이선을 시작으로 문어강회(채식 파강회)가 이어졌고, 이색밀전병과 수삼말이, 마 채소말이, 두부선과 섭산삼이 소량씩 한 접시에 모여 제공됐다. 기본 찬으로는 더덕나물과 궁중떡볶이, 백김치와 초당 옥수수죽이 놓였다.

메인 요리는 할랄 안심 너비아니 구이와 구운채소, 배추겉절이가 제공됐고, 생선 요리로는 제주옥돔구이가 준비됐다. 채식을 선호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는 두부구이와 구운 채소가 제공됐다.

참석자들은 이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미니 김밥과 더불어 쌈밥, 편수도 즐겼다. 후식으로는 떡과 한과, 우엉차가 과일과 어우러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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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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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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