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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피해 최소화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6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6일 12:00

영업종료 및 중단 10개 사업자 긴급 현장점검
영업 종료 시 본인 자산 즉시 반환 신청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며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당국은 이들 10개 사업자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빗크몬은 검검 이후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자 점검 등 다양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영업종료 사업자 발생(A사, 2023년 11월 13일) 직후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이용자 정보 보관, 금융당국에 영업종료 사실 보고 등에 대한 사업자 유의사항을 권고하고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7월 19일부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 영업종료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지난 3월 사업자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영업종료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보관, 보험 가입, 거래기록 관리, 이상거래감시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이행 준비 사항을 점검 및 지원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해당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공지 직후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및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하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고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반환 요청을 했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ㆍ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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