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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피해 최소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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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및 중단 10개 사업자 긴급 현장점검
영업 종료 시 본인 자산 즉시 반환 신청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며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금융당국은 이들 10개 사업자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빗크몬은 검검 이후 일부 영업을 재개했다.

올해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자 점검 등 다양한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영업종료 사업자 발생(A사, 2023년 11월 13일) 직후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권고' 등을 통해 이용자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이용자 정보 보관, 금융당국에 영업종료 사실 보고 등에 대한 사업자 유의사항을 권고하고 이용자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7월 19일부터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사업자 신고 말소, 파산 선고 등의 경우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업자 영업종료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한 지난 3월 사업자 현장컨설팅 과정에서 영업종료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예치금 관리, 가상자산보관, 보험 가입, 거래기록 관리, 이상거래감시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의무 이행 준비 사항을 점검 및 지원했다.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FIU·금감원은 영업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결과, 전체적으로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하고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자체 영업 종료만으로 법적의무를 벗어난다고 인지하는 등 영업종료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업자 인식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해당 공지에는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 가능한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공지 직후 가상자산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및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입금 등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공지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하해야 한다.

또한, 영업종료 공지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은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고 이용자 자산 보관현황을 매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해야 한다.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상기 사항에 대한 확인 및 자산반환 요청을 했으나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불법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ㆍ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해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마련ㆍ운영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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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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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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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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