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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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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권 상임고문은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유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정‧시행됐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원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수소법원 소송절차 중지제도, 소 제기 등의 통지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이에 신동권 고문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및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향후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백광현, 정경환, 김용하(그룹장) 변호사, 신동권 상임고문, 정양훈 변호사[사진=바른] 2024.06.12 peoplekim@newspim.com

정양훈(38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급명령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그 외에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을 연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구두계약 이후 형식적 입찰서류만이 작성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대상으로서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비교사례, 평석을 발표했다. 

백광현(36기) 변호사는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실효성 부족한 일부 지표가 삭제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신설되며 가점부여 기준이 변경된다.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해지며 등급 조정 및 등급 무효 사유도 규정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과 포상‧지원의 세부적인 사항, 평가비용 및 비용감면, 평가기관, 지정기관 고시, 지정기관 예산지원 등도 규정된다. 

백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환(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특성,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찬반 의견,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법발의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은 규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거래공정화(갑을 규제) 법안과 독과점규제 법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법률안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래공정화법안은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독과점규제 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신고, 지정 ▲금지되는 독과점 남용행위 유형(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기업결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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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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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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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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