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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공정거래 자율준수 시행 눈앞...바른, 기업 대응 방안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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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공정거래 최근 이슈와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열린 웨비나는 이달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그간의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 소개,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동권 상임고문은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진단했다. 최근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화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기업결합 심사방식의 현대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자진시정 유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시행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이 제정‧시행됐다. 

또 분쟁조정제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원 상임위원제도가 도입되고 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 종사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수소법원 소송절차 중지제도, 소 제기 등의 통지 절차가 마련됐으며,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도 추진된다.

이에 신동권 고문은 "올해 공정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과 역동적 경제 뒷받침 및 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보인다"며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등 대기업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향후를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백광현, 정경환, 김용하(그룹장) 변호사, 신동권 상임고문, 정양훈 변호사[사진=바른] 2024.06.12 peoplekim@newspim.com

정양훈(38기) 변호사는 공정거래 주요 판례를 소개했다. 공정위가 최저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고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급명령을 허용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는 대법원이 특수관계인이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를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면 그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변호사는 그 외에도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와 모뎀칩셋 공급을 연계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례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과된 신설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구두계약 이후 형식적 입찰서류만이 작성된 경우에도 입찰담합의 대상으로서 입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약관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의 판결 및 비교사례, 평석을 발표했다. 

백광현(36기) 변호사는 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대해 설명했다.

시행령 및 고시 제정을 통해 먼저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유사‧중복 지표 통합 및 실효성 부족한 일부 지표가 삭제되고 공공기관 평가지표가 신설되며 가점부여 기준이 변경된다. 등급 보류 및 미부여가 가능해지며 등급 조정 및 등급 무효 사유도 규정된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과 포상‧지원의 세부적인 사항, 평가비용 및 비용감면, 평가기관, 지정기관 고시, 지정기관 예산지원 등도 규정된다. 

백 변호사는 "실무조직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도 CEO가 반영하지 않는다면 CP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기에 CEO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 직원에게는 원론적인 교육보다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CP 도입 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환(33기)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입법 동향'을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와 주요 특성, 규제를 위한 법 제정의 찬반 의견, 입법 동향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해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하여 정부안을 포함해 다양한 입법발의안이 제출되었고 각 법률안은 규제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크게 거래공정화(갑을 규제) 법안과 독과점규제 법안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 변호사는 22대 국회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전망했다.  

법률안에 따라 일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래공정화법안은 ▲적용대상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독과점규제 법안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신고, 지정 ▲금지되는 독과점 남용행위 유형(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끼워팔기 등) ▲기업결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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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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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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