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민주, 거부권 뻔한 민생지원금 법안 '집착' 이유는?…코로나 지원금 효과의 추억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05: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권 분리·위헌 논란, 대통령 거부권 뻔한 데도 민주당 6월 국회 입법 예고해
종부세, 금투세와 달리 당내 이견 없어…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추진
'친이' 대선 패배 요인 문재인 정부가 추가 지원 안 해서…'친문' 분화 계기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과 위헌 논란,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뻔히 예고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국회 입법을 통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민생타령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건 국민기만"이라며 "정부나 국민의힘이 다른 대안이 없으면 민주당이 내는 안을 군소리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거대야당 원내대표의 자신감이 묻어나지만 언어가 거칠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 만큼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맥락의 연장선상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내년 시행 예정의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 정책에서 개선해야 하거나 재고되어야 한다는 당내 반대 의견의 흐름이 있는 것과 달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거의 없는 상태다.

다만 바뀐 것은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 '방송 3법' 등 정치쟁점 법안이 주목받으면서 관심의 초점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13일 정책의총에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민생지원금에다 장기분할상환법을 2호 법안으로 명명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가 10일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코로나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조치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지원한 정책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 기한이 도래했다는 것이 이 대표측의 판단이다. 

기왕에 있어왔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상수'로 하고 장기분할상환법을 추가시켜 이른바 '민생 패키지'를 완성한 것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들이다.

법안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재정소요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민주당이 원래 주장했던 내용대로라면 민생지원금에만 지역화폐발행금 등을 포함할 경우 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정도이기 때문에 정부는 21대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 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4월 총선 승리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측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재정 전문가들 조차 "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건너뛰고 수십조원의 재정소요 법안을 강행처리 하려 하는 것은 사상 초유다"며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안정을 찾아가는 물가 불안을 부추길 소지가 훨씬 커 국가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이처럼 민생지원금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함의'의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생지원금의 시초격인 코로나19시기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민주당이 주요 선거에서 승리 등 정치적 소득을 거뒀다는 추억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것은 21대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20년 초였다.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은 총선 12일 전인 4월 3일이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합쳐서 180석을 확보하는 큰 승리를 거뒀다. 지난 4월의 22대 총선보다 훨씬 큰 승리다. 

이후 코로나지원금은 2020년 9월(2차), 2020년 1월(3차), 2021년 7월(4차) 2021년 9월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이후 지원금은 지원 대상을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의 일정범위를 제한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소득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이었던 2021~2022년 연초 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추가 재난 지원금을 요청했으나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권에 널리 알려진 얘기다. 

이는 특히 대선 결과가 불과 0.73%p의 박빙 패배로 결론나면서 민주당내 '친 이재명계'와 '친 문재인계'가 갈라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 정가의 분석이다. 

한 여의도 정치 전문가는 "이재명 대표와 현재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실제 실행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민주당이 정작 겨냥하는 것은 '민생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야당',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이라는 명분이다"고 진단했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