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 시행…작년 6월 제정
수요지 인근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 6월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이달부터 정식 시행된다. 지역 단위 전력의 생산·소비 활성화를 꾀하는 분산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탐라 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 [제공=두산중공업] |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 생산·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산업부는 공청회와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산에너지 범위를 규정했으며,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이 외에도 분산에너지 사업 등록 절차와 특화지역 지정 절차를 비롯해 보조·융자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이행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올해 안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중 공모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대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지역별로 다른 전력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지역별 한계 가격제'를 우선 도입해 발전소의 효율적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별 전기요금 책정시 근거가 될 원가 근거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다 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제는 분산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산에너지법을 활용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도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