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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혐의 전면 부인…"공익 제보자로 봐달라"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7:46

"위법성 조각되거나 해당 혐의에 해당 안돼"
"나는 공익 제보자…고발 사주 받은 단체들이 날 공격"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약 6시간 30분 만에 경찰 조사를 마쳤다. 그는 자신의 케이스는 경찰에 고발된 7가지 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신을 '공익 제보자'로 봐 달라고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받고 오후 4시 45분에 경찰서 밖으로 나온 최 목사는 "검찰 조사 때는 직무관련성 여부나 청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는데,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주거 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13 choipix16@newspim.com

그는 "명예훼손은 대상자가 영부인과 대통령인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했다"며 "국가보안법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거기에 대해 소명했고,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도 해당이 없다고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사주를 받은 단체들이 정권과 유착돼서 나를 고발하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공익 제보자로, 정권을 고발한 것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의 사무실에 방문해, 김 여사가 그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는 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2월 한 시민단체가 이를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다만 소환 일정은 조율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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