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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시장도 '디토(Ditto) 투자' 붐...IPO 훈풍타고 거래 20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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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토는 '마찬가지', '나도'라는 뜻 라틴어(Ditto)
IPO활성화에 선학개미들 비상장 주식 디토 투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비상장 주식시장에도 '디토(Ditto)' 투자가 유행하고 있다. '디토'는 '마찬가지', '나도'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Ditto)에서 파생된 용어로 '디토 소비'는 다른 사람이나 콘텐츠, 플랫폼 등을 따라 구매하는 경향을 말한다. 1분기 유통 업계 가장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부상한 디토 열풍은 의미를 점차 확장, 일상의 변화를 칭하는 신조어로 자리잡았고, 최근 금융 투자 분야로까지 확산됐다.

IPO활황 소식에 비상장 시장에 선학개미들이 모여들며 디토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실제 1분기 신규 상장 기업 14곳의 공모 규모는 4557억원으로,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평균 168%나 상승하며 투심에 불을 켰다. 상장 철회 소식이 이어지며 내내 침잠했던 지난해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 시장과 비교하면 확연히 느껴지는 변화다.

상장 첫날 가격변동폭 상한이 2배, 4배로 높아지는 이른바 '따상', '따따상'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공모 청약 경쟁률 또한 높아졌다. 연초 IPO 기대주 중 하나로 꼽혔던 에이피알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의 경쟁률은 약 1113대 1에 달할 정도였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6.18 hkj77@hanmail.net

날로 치열해지는 공모주 전쟁에 지친 개미들이 남들보다 앞서 유망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비상장 시장도 입소문을 탔다. 여기에 안전 거래,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진화는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선학개미들의 투심을 견인했다.

IPO 열기, 투자자들의 추천, 쉽고 간편해진 거래 플랫폼 등을 동력으로 빠르게 확산된 선학개미들의 디토 투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1분기 결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1분기 거래건수는 지난해 4분기 대비 206%로 증가했으며, 거래금액도 190% 큰 폭으로 뛰었다. 올해 1분기 처음으로 계좌를 연동한 투자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배 이상 늘었으며, 첫 거래를 시작한 회원 수 또한 약 2.8배 증가했다. 종목 주목도를 반영하는 인기 거래 및 조회 순위에는 IPO를 준비하고 있거나, IPO 관련 소식이 있는 기업들이 상위권에 대거 포진했다.

비상장 주식 투자의 성공 포인트는 한발 앞서 미래 가능성을 지닌 '떡잎' 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이 탄탄하게 내실을 다지고 건강하게 성장한 후 그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많은 증거금과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공모 청약의 대안이지만, 가격 변동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제도 밖 시장인 만큼 꼼꼼히 찾아보고 신뢰할 만한 거래 플랫폼을 선택해 투자해야 한다.

양질의 정보 수집은 비상장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선행되어야 할 요소다. 현재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NICE 평가정보, 공공데이터포털, 혁신의숲 등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제된 정보를 집약, 제공하고 있다. 국내 대형 증권사 중 하나인 삼성증권의 전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기업 리포트도 연계해 별도의 시간과 품을 들일 필요 없이 곧바로 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비상장 주식 시장 전반의 동향 파악도 용이하다.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가는 출처 없는 소문, 루머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고자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는 실제 주주임을 인증하는 '주주 인증' 기능도 운영하고 있다. 인증된 주주들의 투자 의견과 경험담들이 종목별 토론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다.

플랫폼을 선택할 때는 허위 매물과 깜깜이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사 안전 거래 여부와 종목 관리 프로세스를 꼭 체크해야 한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업계 최초로 증권사 안전 거래 서비스를 도입, 허위 매물, 거래 불안정, 높은 유통 마진 등 기존 비상장 주식 시장에 만연하던 난제 해소에 앞장 선 선도 플랫폼이다. 법률, 재무,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종목 심사 위원회'를 구성, 기업 건전성을 엄격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종목 등록 및 해제, 의무 이행 감독, 거래 제한 등 각종 투자자 보호 정책도 시행 중이다.

이해하기 쉽게 구현된 UX/UI,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편의 기능도 필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모바일 기반 UX/UI를 기반으로 공휴일 포함 24시간 예약 주문, 2억원 이하 바로 주문, 첫 매물 알림 받기 등 각종 거래 편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특히 '첫 매물 알림받기'는 신규 거래가 가능해졌거나, 그동안 거래 이력이 없던 종목의 매물이 등록돼 거래가 가능해졌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기능이다. 불필요한 공수와 대기 시간을 단축, 선학개미들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공모주 일정', 'IPO 캘린더', '위클리 IPO', IPO트렌드' 등 IPO에 대한 선학개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기능들도 구현, 빠르고 간편한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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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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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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